美쇠고기 고시 오후2시 의뢰·합의문도 공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오상헌 기자 2008.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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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6일 관보 게재…내달초 시판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된 새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25일 오후 2시 의뢰키로 했다. 관보 게재는 26일 이뤄진다. 이와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도 공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윤선 당 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오늘(25일) 오후 행정안전부에 고시의 관보게재를 의뢰키로 했다"며 "(고시는)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고시 수정안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눈, 뇌, 머리뼈, 척수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추가 협상 내용이 반영됐다.



고시 수정안이 26일 관보에 실리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10월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8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달 초부터 곧바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는 모두 5300t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다.

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추가협상에 따른 미국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약 한 달 후에나 시판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과 검역지침, 합의문 서명 사본 등을 공개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추가 합의문 전문, 검역지침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문 서명 원본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개키로 돼 있는 만큼 사본을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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