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윤선 당 대변인이 밝혔다.
새 고시 수정안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눈, 뇌, 머리뼈, 척수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추가 협상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는 모두 5300t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다.
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추가협상에 따른 미국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약 한 달 후에나 시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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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과 검역지침, 합의문 서명 사본 등을 공개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추가 합의문 전문, 검역지침 등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문 서명 원본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개키로 돼 있는 만큼 사본을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