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5일 오전 9시13분 현재 전날보다 4.23% 내린 3만735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이어졌던 4만원선도 전날 깨졌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 측에만 유죄를 인정해 향후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 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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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H투자증권은 "1심에서 삼성중공업 측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기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중과실 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