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유조선 측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 외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내려진 삼성중공업 측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데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중과실 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박 소유자가 손해 발생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운행한 경우를 중과실로 판단하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면 삼성중공업은 과실 비율에 따라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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