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피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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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 안심할 수준 왔다" 주중 장관고시 시사

-10~200만원 포상금제 활성화 등 단속 강화
-내장 조직검사 강화
-빠르면 내일도 장관고시 의뢰 분위기

정부가 24일 밝힌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는 △원산지표시 강화 △검역 강화 등 크게 두가지 갈래다.

이중 검역강화 조치는 이미 알려진대로 추가협상의 성과인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이 증명이 부착된 제품을 반송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광우병 위험이 여전한 내장 부위에 대한 절단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정도다.



후속대책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를 안심하고 구분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확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장관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그 '때'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자 배달 때도 원산지 표시해야=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확대되는 가운데 쇠고기국과 반찬도 포함된다. 50인 미만의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해당부처 관련 내규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적용된다. 군부대 취사시설도 마찬가지다.



원산지표시 대상만 업소만 64만3000개에 달한다.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적어야 한다.

국내산은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처럼 국내산을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처럼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소갈비(미국산)'처럼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단속강화를 위해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2만5000명의 명예감시원이 동원된다. 소형음식점의 불만을 고려해 앞으로 3개월간은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배달음식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령 쇠고기 피자 배달 때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허위표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원~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된다. 다만 적발되더라도 음식점 업주가 공급자에게 속아서 구입했음이 인정되면 음식점 업주는 처벌되지 않는다.

◇내장 조직검사 강화='한국 QSA'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과정에서 걸러내 전량 반송 조치된다.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가 발견돼도 역시 반송된다.

개봉검사 비중은 현재 1%에서 3%로 확대된다. 특히 SRM과 인접한 내장과 혀에 대한 조직검사가 강화된다.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내용물을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SRM이 확인되면 해당 수입물량을 불합격 처리한 뒤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개봉검사 비율은 3%에서 10%로 높이고, 절단·해동검사는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린다.

지난해 10월 수입중단 이전 수입돼 국내서 보관중인 5300t 물량은 장기 보관에 따른 위생관리 차원에서 관능검사가 다시 실시된다. 검역중단 전에 도축돼 미국에 보관 중인 물량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고시 앞당길 듯=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지만 (장관 고시를)더 늦출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곧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준까지 왔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 고시가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당에서도 감지됐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내일(25일) 정례당정회의를 열어 고시 의뢰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고시를 위한) 준비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고시의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으로 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지난해 10월 이전에 국내로 수입된 물량부터 검역이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는 7월 말이면 국내 상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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