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감자설' 2심선 무죄(상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2008.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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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허위 아니다" 1심 판결 뒤집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집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외환카드 감자설'은 허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며 "론스타가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감자를 검토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서울차체공업과 기아차 채권 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배임) 등은 유죄로 판단, 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은 또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외환은행 법인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25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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