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재매각 승인 계속 유보(상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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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0원 %) 재매각 문제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상고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 유포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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