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항소심서 집유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2008.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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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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