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에도 유치원서도 원산지표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4 13:59
글자크기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 강화

-국.반찬에도 원산지 표시 적용
-50인 미만 유치원.보육시설도 포함
-내장 조직검사 강화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과 반찬, 패스트푸드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50인 미만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관할 부처 내부 규정으로 원산지 표시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 전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구이·탕·찜·튀김·육회 등에만 원산지 표시가 적용됐으나 쇠고기국과 쇠고기로 만든 반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와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50인 미만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면서 집단급식소는 학교와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만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했었다.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표시를 신고하는 국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인원 1000명과 2만5000명의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다만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행정 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가시지 않고 있는 내장과 혀 부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조직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술협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현지조사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뒤 4주내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 대상은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생산된 물량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키로 했다. 또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용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프로그램'(한국 QSA)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한다고 밝혔다. 티본스테이크 등은 '한국 QSA'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미부착된 상자는 반송처리한다.

정부는 관능검사 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에 대해서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추가 개봉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