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초고속 영업정지 40일(상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6.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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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조치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이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같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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