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비상급유 서비스는 제공하되 운전자가 기름값을 부담토록 긴급출동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함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는 490만4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예컨대 일부 얌체족들은 이를 악용해 연료가 남아 운행이 가능한데도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5회 연속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주유소가 있는데도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김철영 특수보험팀장은 "비상급유서비스 남용사례가 계속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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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