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친회엔 시제답(논)과 시제전(밭)이란 농지가 꼭 필요하다. 문중 제사에 쓸 쌀과 곡식을 키우기 위한 논밭이다. 남의 땅에서 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전통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신도시, 공항 등에 수용된 임야 가운데 상당수가 종친회 소유다. 이 경우 선산은 옮길 수 있지만 시제답과 시제전은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정안은 종친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논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의 여러 종친회에서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았다"며 "도시민들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가 꼭 필요한 종친회에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의원은 17대 국회 상반기에 이 법을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했다. 17대 하반기엔 농해수위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내용의 특별법도 제출했다.
하지만 수많은 정치 쟁점에 밀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지연됐고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오랜 전통의 종친회가 많은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