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농지 소유 허락해주오"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6.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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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의원입법]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현행법상 종친회는 산을 소유해 묘를 쓸 수 있지만 농지는 소유할 수 없다.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 때문이다.

하지만 종친회엔 시제답(논)과 시제전(밭)이란 농지가 꼭 필요하다. 문중 제사에 쓸 쌀과 곡식을 키우기 위한 논밭이다. 남의 땅에서 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전통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종친회들은 큰 고충을 겪어왔다. 법적으로 농지를 가질 수 없다보니 종친회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해 관리해야 했다. 문제는 이 농지가 대대로 상속되면서 명의신탁 종친들의 후손과 종친회간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상을 모시는 종친들로선 부끄러운 일이자 뼈아픈 상처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신도시, 공항 등에 수용된 임야 가운데 상당수가 종친회 소유다. 이 경우 선산은 옮길 수 있지만 시제답과 시제전은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종친회 농지 소유 허락해주오" 법개정 추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종친회에 농지 소유를 허가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당진)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친회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논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의 여러 종친회에서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았다"며 "도시민들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가 꼭 필요한 종친회에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상반기에 이 법을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했다. 17대 하반기엔 농해수위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내용의 특별법도 제출했다.

하지만 수많은 정치 쟁점에 밀려 두 법안 모두 처리가 지연됐고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오랜 전통의 종친회가 많은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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