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반찬에도 원산지표시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4 08:15
글자크기

장관 고시에 앞선 후속조치… 오늘 오후 공식 발표

앞으로 쇠고기를 재료로 만들어진 국과 반찬에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또 50인 미만 급식시설에도 행정감독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에 국과 반찬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 60여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지만 국·반찬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먹는 쇠고기국과 반찬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집단급식시설이라도 현재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할기관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침을 보낸뒤 정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탁점검을 받는 형식으로 행정감독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해당 유통업체에도 감독 책임을 묻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의 상호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의 후속조치 발표와 함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가 담긴 추가협상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주 내로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