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삼성중공업·예인선장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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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9,160원 ▼160 -1.72%) 예인선단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삼성중공업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항해사 C(31)씨, 허베이스피리트 선박 소유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예인선 선장 조모씨와 김모(45)씨,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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