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통법 대비 재인가·재등록 우선 처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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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재인가·재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인가·재등록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3일 “금융투자회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인가·재등록 심사대상 회사만 450여개에 달하는 만큼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들 450여개 회사에 대해 자기자본과 대주주 요건 등 인가유지 요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업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중으로 실무 TF를 구성,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이나 인력·물적시설 요건 등 심사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심사를 생략,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가 생략된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등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자료 및 안내공문도 금융회사에 발송하기로 했다.


자통법에서는 올 8월4일을 기준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2개월간 재인가·재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일 이전에 재인가·재등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홍 국장은 “재인가·재등록 심사 추이를 판단해 신규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등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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