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3일 “금융투자회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인가·재등록 심사대상 회사만 450여개에 달하는 만큼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업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 재인가·재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심사가 생략된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등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자료 및 안내공문도 금융회사에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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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에서는 올 8월4일을 기준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2개월간 재인가·재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일 이전에 재인가·재등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홍 국장은 “재인가·재등록 심사 추이를 판단해 신규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등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