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이상 공사는 적용받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년 7월31일 공개하는 제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의 발주물량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