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안을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인천 용현ㆍ학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토지소유자가 250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5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초지 사업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또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