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사망설' 유포 40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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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과정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경찰이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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