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글 일부 삭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6.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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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 (40,000원 ▼1,000 -2.44%)이 이용자들이 올린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가운데 일부를 임시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23일 "최근 동아일보가 다음의 일부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이 광고 수주 등 영업방해 혐의가 있다며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들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측은 이들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2곳이 요청해온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여부가 가려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25일까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게시글로 인한 피해 당사자측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이전 광고주 2곳이 요청한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까지 임시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조중동 광고 압박 전체 게시물의 10~2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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