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장관고시, 서두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6.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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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원산지 표시기준 등 후속대책 마련

정부·여당은 22일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및 검역 재개 등과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 원산지 표시 기준 등 세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그는 "일각에서 25일께 고시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위당정에서 논의한 것과 상치되며 구체적 날짜를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고위당정회의 때 '즉각 고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두르지 말고 대국민 설명을 충분히 하자'는 의견이 맞섰지만 서두르지 말자는 여당 측 주장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 재개는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으로선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거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리하게 장관 고시를 강행, 여론의 반발을 불러오기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는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또 이와 별도로 원산지 표시 기준, 축산 농가 피해 대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수입이 허용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내장의 검역 문제와 관련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는 한편 수입건별 1∼3%의 제품에 대해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검역지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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