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등 혐의 석유공사 직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22 14:35
글자크기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박용석 검사장)는 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해 온 신모(47) 과장을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임직원 비리와 관련, 신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지난 20일에는 석유공사 전직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54)를 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해 공사 측에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유공사의 구조적인 비리와 상납 고리가 있거나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을수사 초기 출국금지하는 등 최고위 전.현직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