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께 美쇠고기 장관고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2 13:47
글자크기

'한국 QSA'로 국민불안 해소 판단

-25일께 수입위생조건 게재 방침
-당정 협의결과에 따라 미뤄질수도
-반대여론 진정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연기했던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고시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LA갈비 등 뼈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7월말이면 국민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장관 고시 게재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고시 일정이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br>
↑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QSA'를 통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방안을 골자로 한 추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두나라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육류 수출·수입업계의 자율결의에 따라 미 정부가 '한국 QSA'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QSA(품질시스템평가)는 미국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 농무부가 점검해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합의로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 농무부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프로그램에 인증서를 부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 QSA' 인증서가 수출위생증명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반송 조치키로 했다. '한국 QSA' 가동 기간은 '한국의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합의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해졌다. 이런 내용은 모두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다

양국은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 중 뇌·눈 ·척수·머리뼈를 추가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했다. 이와 함께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작업중단을 미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작업장을 특정해 우리 정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역권한도 일부 강화했다.

한편 이번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대책회의가 "실효성이 없는 기만적인 결과"로 규정하면서 '촛불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쇠고기 파동'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