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정안, 25일 고시 예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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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검역중단 대기물량 이달내 시중 유통될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이 오는 23일 확정돼 25일께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고시는 이틀 후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국내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이달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새로 수출하는 쇠고기 물량은 한달 이상이 지나야 우리 국민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민간 수출업체들이 농무부로부터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프로그램(한국 QSA)' 승인을 받으려면 2주정도가 걸리고 한국 QSA로 검증된 쇠고기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또 2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시 수정안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 QSA' '머리뼈, 뇌 등 4개 부위의 추가수입 금지' '현지 검역권 강화' 등이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쇠고기 추가협상 브리핑에서 "정부가 고시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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