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등 8개사 담합,127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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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석유화학업체 시정명령
-2000년부터 가격공식 합의후 매월 가격합의
-"석유화학분야 담합 시정조치 마무리"

SK에너지 (114,100원 ▲2,200 +1.97%), GS칼텍스, 삼성토탈 등 8개 석유화학업체들이 6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48억3600만원을 부과받았고 GS칼텍스와 삼성토탈이 각각 28억7200만원, 17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호남석유화학 (107,300원 ▼2,000 -1.83%)(8억9800만원), 씨텍(8억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 (49,000원 ▲1,650 +3.48%)(4억7100만원), 삼성종합화학(3억9500만원) 등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0년부터 영업담당 실무자들간 담합 모임을 갖고 판매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한 후 가격공식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결정해왔다.

예컨대 정화조, 욕조, 단추, 페인트,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스티렌모노머(SM)의 경우 SK에너지 등 6개 업체들은 2000년 9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4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페인트, 잉크,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톨루엔(TL)과 자일렌(XL)은 SK에너지 등 4개 업체가 2001년 12월 가격공식에 합의한 이후 2002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복, 셔츠 등 폴리에스터 섬유, 부동액, 살균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의 경우 삼성토탈 등 4개 업체가 2002년 1월 가격공식을 합의하고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부터 진행된 석유화학산업 기초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합성수지 4개 품목과 합성고무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1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페인트, 접착제, 부동액, 폴리에스터 섬유 등을 만드는 다수의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격합의는 구두로만 이뤄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자신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면도 이뤄졌다.

SK에너지 등 8개사 담합,12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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