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품질제도평가방식(QSA)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는다는 협상 내용에 대해선 "인증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정부의 간접보증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김 본부장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QSA 프로그램이 증명서가 없거나 내용적시가 없는 경우 반송조치 할 수 있다지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반송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통상마찰의 우려는 그대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뇌, 눈, 머리뼈, 소장끝을 수입차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장, 소장, 위 등은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기간설정도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돼 있어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