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QSA'…30개월미만 쇠고기 보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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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 공개

-'한국 QSA'로 30개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합의
-30개월 미만 뇌·눈·척수·머리뼈도 추가로 수입하지 않기로
-2회 이상 문제 발견되면 미국에 작업 중단 요청키로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방안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한해 미 정부가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광우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뇌와 눈, 척수, 머리뼈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이 21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이 21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세종로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육류업계의 자율결의에 따라 미 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QSA(품질시스템평가)는 미국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 농무부가 점검해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합의로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 농무부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우리 정부는 '한국 QSA' 증명서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한국 QSA' 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지 않는 물량은 반송 조치키로 했다.

양국은 이런 '한국 QSA'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해 사실상 무기한 운영키로 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로 삽입키로 했다.

양국은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 중 뇌와 눈, 척수, 머리뼈를 추가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도 반영키로 했다. 지난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경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만 수입이 금지해 놓았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추가로 합의했다.

또 우리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추가로 적용키로 한 내용을 수입위생조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담화문 발표를 거쳐 고시에 게재할 계획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는 미국 쇠고기의 수출용과 내수에 모두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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