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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내용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1 16:03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입 하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양측의 합의 내용 전문.
1.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2.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3. 4개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4.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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