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 프로그램이란 미 농무부의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 매뉴얼 가운데 하나다.
즉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는 기준을 미 농무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 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미 농무부가 수입위생 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다. 미측은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EV 프로그램 도입시 정부의 간섭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고기 QSA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 양육시 먹인 사료의 성격, 양육방식 등이 추가로 명기되기도 한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도출해 낸 QSA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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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 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QSA 프로그램이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의 큰틀을 깨지 않은 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법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미 농무부가 한국에 대해 뼈없는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한 EV 프로그램을 운용할 당시에도 뼛조각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바 있어 QSA 프로그램 도입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