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보증, QSA 프로그램이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6.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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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 정하면 美정부가 점검·승인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사실상 막기로 함에 따라 QSA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QSA 프로그램이란 미 농무부의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 매뉴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해 QSA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 농무부가 이를 정기 혹은 수시로 점검해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다.

즉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는 기준을 미 농무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 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미 정부가 점검은 하되 업체들의 '자발적'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미 농무부가 수입위생 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다. 미측은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EV 프로그램 도입시 정부의 간섭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쇠고기 QSA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 양육시 먹인 사료의 성격, 양육방식 등이 추가로 명기되기도 한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도출해 낸 QSA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 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QSA 프로그램이 지난 4월18일 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의 큰틀을 깨지 않은 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법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미 농무부가 한국에 대해 뼈없는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한 EV 프로그램을 운용할 당시에도 뼛조각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바 있어 QSA 프로그램 도입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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