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광고주 압박글 조치는 자율판단"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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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는 서비스업체가 자율판단"...영구삭제 조치는 25일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수언론에 광고하는 기업을 상대로 광고중단 압박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는 서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일 방통심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 삭제처리(블라인드)'에 대해 '다음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위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라고 다음측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시 삭제조치'는 그야말로 임시로 삭제하는 방식이다.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다시 정상 복구되기 때문에 영구 삭제와 다르다.



방통심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다음은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일단 다음은 방통심위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털 다음은 지난 3일 조중동 불매운동과 관련, 이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2개 업체로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와 '영구삭제' 2가지였다.


그러나 영구삭제 부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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