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폭력' 엄단 방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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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인터넷 유해환경사범 특별단속 지시

대검찰청은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관서에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각종 사이버폭력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성 댓글(속칭 '악플')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 △특정인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집단적 비방 및 협박 행위 △인터넷을 매개로 한 기업체 광고중단 요구 등 기업 활동 저해 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및 고소·고발 건은 물론 실태파악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범행방법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판단, 이날 검찰에 관련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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