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프리보드 진입 및 공시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08.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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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20일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협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의 ‘기술기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장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전했다.



우선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중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프리보드 지정 전단계인 ‘예비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예비지정단계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하여 신규지정된 테크노파크 지원기업의 차별성 제고를 위한 ‘테크노파크기업부’도 신설된다.

또 불성실공시 관련 퇴출제도 등을 투자자보호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으로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즉시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유의사항 공시를 불성실공시 2년간 4회 이상으로 개선했다. 현행은 2년간 2회 이상이다.

증협은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로 정부지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프리보드를 통한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며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정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규제의 시장간 형평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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