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 행정처분 연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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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종 의결..개인정보보호강화, 시장 활성화 무게 두고 장고

개인정보 위법 여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다시 연기됐다. 상임위 의결 안건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합의하거나 만장일치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번 안건 처리에 대한 방통위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일 방통위는 "시장조사과의 조사결과 발표와 해당 사업자의 진술 등 필요절차는 마무리했으나 마지막 제재수위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전 10시 상임위를 개최, 오후 1시 30분 상임위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오전 회의가 3시로 다시 속개된 후 차기 의결을 결정했다.

◇ 개인정보 무단 이용 경종 어느 정도 수위로



두 차례 의결 연기는 이번 하나로 건이 그만큼 쉽지 않은 안건임을 보여준다. 물론 방통 상임위원 개개인들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안건이기도 하다.

방통위 고민이 깊은 이유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는 부담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이미 방통위 출범 이전부터 범 정부 차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온 사안이다. 특히, 하나로 건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조치는 관행처럼 행해져온 '기업의 고객정보 무단 사용'에 경종을 울린다는 면에서 중요한 잣대다.


더군다나 개인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이미 사회적 이슈화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처리할 경우 방통위가 져야할 부메랑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무게를 두는 상임위원이라면 '사업법 15조' 적용에 따른 1년 이내 영업정지라는 최강수의 행정조치를 주장할 만도 하다.

◇ 시장 악영향은 어떻게...친기업 정부 정책도 부담

방통위의 또다른 고민은 시장 영향이다. 경찰 및 검찰 수사로 이미 위축될 만큼 위축된 통신 영업 환경을 고려하면 무작정 '쎈'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사태 이후 하나로텔레콤 스스로 텔레마케팅을 중단했고, 타 통신사 역시 비슷한 처지다. 게다가 비단 고객 정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의 경우 보험, 방판업체 등 통신사보다 심한 업종이 많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조치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인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판단에 무게를 싣는 입장은 과징금 정도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할 만 하다.

◇ 장고 끝에 악수? 합리적인 법적용이 최선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열린 '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법 15조'를 적용하되 영업정지는 과다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정지 기간을 짧게 하거나,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안 같은 '절충안'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나로 건은 어떤 결과를 내오든 '100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통 상임위원의 색깔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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