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물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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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체 자율결의-정부 보증' 형태 유력

국민적 관심을 모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20일 일주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타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통상당국은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이 합의사항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태도로 봐서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특별기자회견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어떤 경우에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현실적인 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실무자는 "타결됐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떤 타협안이 도출됐는지는 실무선에서도 모른다"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들어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1일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에는 장관회의를, 오후 3시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추가협상 결과를 논의한뒤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우리측이 원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보장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측에서 국제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등을 내세워 심한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 수출업계의 자율적인 월령 제한-미국 정부 보증' 형식으로 절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의한뒤 미 정부에 감시·감독을 요구하면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 농무부 검역관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사실이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만 수출검역증이나 별도의 문서로 보증하고, 이를 한국행 수출 박스에 부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식적인 EV 프로그램 적용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에 한정한 쇠고기 수출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는 이후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미만 보증이 안된 물량은 반송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규제 기간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자율규제-미 정부 보증' 기간을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25일까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관철됐을지는 미지수다.

광우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료규제 조치 강화 이전에 자율규제 기간이 종료된다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 또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식도 관건이다. 미국 수출업체가 자율규제를 무시했을때 실질적인 방어 장치가 없다면 자율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효과를 거둔다면 반대 의견이 많이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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