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여러회사 기름 판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9 12:00
글자크기
- 공정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 안내문만 붙이면 타 정유사 휘발유 판매 허용
- 지경부, 주유소 간 석유제품 거래도 허용


오는 9월부터는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함께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팔 때 별도의 '폴사인'을 붙여야 했는데 이는 정유사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만을 내건 채 다른 정유사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주유소 입구의 안내문을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유소들이 안내문도 없이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았다.

고시의 폐지와 개정은 오는 9월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들은 기존 정유사 외 다른 정유사의 폴사인을 내걸지 않더라도 안내문만 붙이면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SK에너지 (112,500원 ▼2,000 -1.75%)의 폴사인 만을 내건 주유소도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 S-Oil (67,400원 ▼700 -1.03%) 등의 휘발유를 팔 수 있다.

이 때 주유소는 정유사 별로 주유기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들을 섞어서 팔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 만을 붙인 주유소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량의 약 20%까지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자신의 폴사인을 내건 주유소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전량구매토록 강요하는 이른바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와 별도로 10월부터 주유소 간 석유제품 허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으로 향후 주유소들이 여러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석유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