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증권사에 유리하지만 않아"

더벨 박홍경 기자 2008.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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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硏, 은행에 파생결합상품 허용시 메가톤급 영향 예상

이 기사는 06월19일(14: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가운데 현 상황이 증권회사에 유리한 상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가 예상되지만 은행에 대한 파생결합상품의 허용과 여신업무의 제한 등으로 기존에 증권업계가 주도해온 시장의 잠식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다.

18일 김필규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상품 실장은 한국기업평가 주최로 열린 3차 크레딧 세미나에서 '자통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투자업 경영환경 변화'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자통법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역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금융권역별로 더 좋은 여건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금융투자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

금융투자회사의 여신업무 범위 확대 필요

증권업계가 긴장할만한 단적인 사례로는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취급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은행이 그간 헤지 목적으로만 거래를 해오던 파생결합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메가톤급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제외한 장외파생시장에서 은행의 점유율이 95%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증권사가 선방해온 이 시장을 은행에 개방될 경우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일반상품파생 거래와 파생결합증권 발행 건은 은행과 증권간 업무경계를 허물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심사결과'에 포함됐다. 자통법 시행령의 확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종합금융사의 할인, 여신 업무가 금융투자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김 실장은 "여신업무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는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금지돼있고 금융투자회사에는 인수 금융을 위한 일부 지급보증만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생 업무를 은행에 내주게 되면 금융투자회사의 여신업무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산은+대우증권, 시장 이끌 빅 플레이어의 등장

자통법으로 투자은행업무의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인수기능 활성화와 대형화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이 보여 온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증권사들이 앞 다퉈 자기자본 확충에 나섰지만 대부분 부동산부문의 투자에 집중한 반면 회사채 인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예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IB기능 통합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필규 실장은 "국내 대형증권사들이 각각 8% 내외의 시장점유율로 엇비슷한 영업을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대형 플레이어가 시장을 이끄는 방향에 따라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업금융의 육성과 회사채 투자자 확대 등에 있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됐다.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노무라, 다이와 등과 비교해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도 다양한 위험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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