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도 대중교통" 제주항공료 인가제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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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는 의원입법]강창일, 항공법개정안 발의 "항공증편 명령제 도입"

항공사가 비행기 요금을 임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색 법안이 제출됐다. 비행기 외에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여객수송 비율이 큰 지역에 한해서다.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 노선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항공 요금이 인상되면서 비행기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비행기도 대중교통" 제주항공료 인가제 추진


법안 발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 대표발의자는 강창일(사진·제주갑) 통합민주당 의원. 같은 당 김재윤, 김우남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등 제주가 고향인 국회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19일 항공 요금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다.



법안에 따르면, 항공 운송의 여객수송분담율이 전체 여객수송의 80% 이상인 지역의 국내 항공노선인 경우 여객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예고제'로 돼 있는 국내 항공노선 운임 변경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여객수송분담율 80% 이상인 지역에 한해 항공 노선의 운항 편수와 운항 좌석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항공기 이용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반해 항공 편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달 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공항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강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에게 비행기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국가가 항공 자유화에 맡겨놓기 보다는 운임이나 운항 편수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줘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반발이 커 법안 통과엔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인해 국내선 항공노선의 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기름값 인상분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 8만8400원(대한항공 기준. 공항이용료 포함)인 김포-제주 편도 운임은 10만3000원 선으로 인상돼 국내선 편도 항공운임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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