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여파로 항공 요금이 인상되면서 비행기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강 의원은 19일 항공 요금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다.
현행법에 '예고제'로 돼 있는 국내 항공노선 운임 변경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여객수송분담율 80% 이상인 지역에 한해 항공 노선의 운항 편수와 운항 좌석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제주 지역의 경우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항공기 이용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반해 항공 편수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달 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공항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강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에게 비행기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국가가 항공 자유화에 맡겨놓기 보다는 운임이나 운항 편수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줘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반발이 커 법안 통과엔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인해 국내선 항공노선의 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기름값 인상분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 8만8400원(대한항공 기준. 공항이용료 포함)인 김포-제주 편도 운임은 10만3000원 선으로 인상돼 국내선 편도 항공운임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