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외자유치해 개발 허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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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부산·대구·인천경제 자유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민간 및 외국자본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제 지역의 업무·상업 시설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 제한(기존 7층)을 완화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대상에 기존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까지 포함해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해 오는 10월말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개정안은 미군 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의정부(캠프 스탠리)와 하남(캠프 콜번)으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이밖에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100㎡ 이내로 정해진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수 있도록 하고,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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