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공기업 민영화 때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명예퇴직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때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으로 붙인다는 생각이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명예퇴직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만 가능하다.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면 20년 미만 근속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근속년수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하거나 적자 공기업도 명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