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기반 확보와 지방 임대분양 등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의 자율결의를 통해서라도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적용이 되는 기준시점에 대해 "취·등록세는 입주시점에 등기가 되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같은 것들은 계약일을 중심으로 내년 6월말까지 계약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규 미분양 주택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도 정책관은 "1995년에도 미분양 대책을 시행했는데 신규 미분양 주택에도 계속 적용하면 업체에서 계속 미분양을 발생시켜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