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참 운전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회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두 60명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운송 거부에 불참하는 비회원 및 대체인력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범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36명은 입건조치하고 12명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작업거부에 불참한 포크레인을 부수고 비회원을 협박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중기협의회 이모씨 등 28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이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비회원 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해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운송거부 불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고 유발 위험 행위 △화주회사 진출입로 봉쇄 등 업무방해 행위 △고속도로 저속운행 차량시위 또는 집단적 무단주차 등 교통방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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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7월 2일' 총파업에 대해 검찰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 명백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