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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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초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정위는 '사전규제 완화, 사후제재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은 '사전규제 완화'에만 모아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때문이었다.

 실제 출범초 추진된 정책도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결합(M&A) 심사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사후제재 강화'는 일방적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정치적 수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후제재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달초 농심 등 주요 식품회사들을 상대로 라면값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정유, 이동통신, 병원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학원 등 사교육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백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다이몬드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7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반칙하는 행위, 시장교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반칙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백 위원장 지론이다. 그는 "반칙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은 실망하게 된다"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친기업 정부'라는 새 정부가 왜 이렇게 기업들을 규제하느냐는 불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와 제재는 다르고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지만 사후 감독과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이 중점적인 감시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다. 유류, 학원비, 철강, 석유제품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이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됐다.

 백 위원장은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번 담합한 기업이 또 담합하는 등 상습적으로 반칙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복적으로 반칙하면 기업 명단과 유형 등을 공개해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 72개의 명단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앞으로 공정위의 특별감시 아래 매년 직권조사를 받고 위법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으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3년간 시정명령이 2회 이상이면 정부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년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요청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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