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징역 1년 실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6.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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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피해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단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이나 김경준씨의 메모를 공개한 것 등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경준씨의 메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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