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을 현행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1일 시행된다.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룹은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관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대성 태영 한솔유진 농심 태평양 애경 하나로텔레콤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MBC)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씨앤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등이다.
한편 인수·합병(M&A) 때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M&A 신고 건수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