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대책' 4.9조원 추경 의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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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진키로

-6·8민생대책 재원으로 3조원 사용
-나머지 1.9조원은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추경요건 해당되는지 논란 여전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유가 대책 재원 마련을 주목적으로 4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동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경제여건이 급속이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농어민·중소상인 등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인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인 400만명 등 모두 1380만명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4만원씩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6·8민생대책'에 들어가는 10조5000억원의 재원 중 3조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9000억원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1조2000억원)과 수입양곡 매입과 의료급여 정산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7000억원)에 쓸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2조3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4255억원) △에너지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1조3984억원) △의무적 지출요소(6651억원) 등 4조8564억원이 동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제출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 빨리 경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경기악화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고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경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 원유 값 상승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가 '경기침체'와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견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사업(1425억원)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수입비축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지원(2316억원) 사업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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