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후 회사 내에서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6.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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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 환송

근로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퇴한 뒤 회사 탈의실에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가스 충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 평소보다 2시간여 늦게 출근한 뒤 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A씨는 이날 오후 직원 탈의실에서 30kg짜리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역기에 왜 눌렸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타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 냈다.

A씨 부모는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휴식 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에서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나간 뒤 집이 아닌 탈의실로 갔다면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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