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쇠고기파업 투표 사실상 '부결'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8.06.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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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가결주장, 1987년 이후 첫 정치파업 부결 사례

현대차 노조의 '쇠고기 관련 총파업' 찬반투표가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쟁의행위 관련한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21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13일 민노총이 주도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대비 과반수를 넘었지만 법적 요건인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조는 16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637명 중 2만1618명(55.95%)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의 이같은 찬성률은 전체 조합원수 대비로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수치다.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1월말 현재 전체 조합원수 4만4566명 대비로 찬성률을 산정할 경우 48.5%에 그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적 대비 과반수여야 가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할 때 현대차 노조의 찬반투표는 사실상 부결된 것이다.

금속노조 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에 규정된 '조합의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를 경우에도 역시 가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임금 단체협상이든 정치파업이든 간에 쟁의행위 관련한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21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2000년 이후 5차례 실시한 정치파업 관련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과반수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시켰으며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해서도 조합원의 54.8%~81.0%가 파업안을 가결해 왔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투표자 대비로 찬반투표가 가결된 것으로 보고 향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역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가결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노동관련법과 금속노조 규약 등을 무시하고 이번 투표결과를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민노총의 파업에 나설 경우 내부의 반발 등 파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중앙교섭 결렬을 사유로 오는 20일 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26, 27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다음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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