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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흥국쌍용화재 대주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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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쌍용화재 (3,705원 ▲35 +0.95%)보험은 금융위원회가 흥국생명의 지배주주 승인 신청 건에 대해 16일 흥국생명이 흥국쌍용화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보험업법 제6조 4항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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