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U시티 사업자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U시티란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 재해 교통 기상 행정 정보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다.
제정안은 법적용대상사업지를 165만㎡이상 신도시건설과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U시티의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U시티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38곳이며 U시티 건설 활성화와 도시기반의 호환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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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시티의 호환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 기준표준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산ㆍ학ㆍ연 합동으로 U에코시티 기술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총 1432억원을 투자해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시티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U시티 산업은 오는 2010년 세계시장 7025억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고부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