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우수한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반영토록 했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징수근거, 마리나 항만구역 내 행위 금지와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마리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도래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은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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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