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제재 '사업법 15조' 적용할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6.19 05:00
글자크기

"영업정지 무리다" 의견 대부분...방통위 최종 판단 '주목'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수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적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방통위에 '사업법 15조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적용한다고 해도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규제수위에 따라 법리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업계 한 소식통은 "방통위 여러 법률 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법 15조 적용에 대한 의견은 반반으로 엇갈렸으나, 적용하더라도 영업정지는 무리하다는 의견만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사업법 15조'는 허가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통위가 정지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도용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만일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사업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경찰청 수사결과나 시민단체의 외압에 의한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적용법이 있음에도, 굳이 사업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 위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B 변호사는 "영업정지만 해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방통위 역시 법적 근거를 놓고 고민하는 눈치다. 업계에선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한 상임위원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된 이유를 상임위원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가 의견이 상임위 주류 의견과 크게 달랐다는 점이 상임위원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기류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적 해석은 이같은 기류와 사뭇 달라서 방통위가 전문가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이 '법 적용의 과도함'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재 수위에 따라 하나로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지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