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회적 시장주의"… 헌법에 합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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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정권을 창출한 한나라당의 원내 지도부가 '사회적 시장주의론'을 공식 제기해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 힘없는 사람도 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 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그동안 자율에만 맡겨 놔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현재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해 시장경제를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시장자율'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한나라당 측이 제시한 정책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연기, 10조원 세금환급,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 화물업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기존 '시장자율'에서 최근 '공정분배' 쪽으로 넘어간 것에는 정부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이 새 원내 지도부로 들어선 것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최근 대규모 촛불시위와 지지율 급락 등 쇠고기 정국을 맞아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회적 시장주의' 관련 내용은 실제 헌법 어디에 나올까.

헌법의 '경제' 부분인 제9장 제119조를 보면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중앙정부에 대해 국민의 적정한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을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시장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해석 문제를 떠나 이날 발언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철학은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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